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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물가 반영 '재난예방 패키지법' 발의 예고

피해 입은 지역엔 지방세 감면

도시침수방지법·건축법도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한다. 수해 복구 규모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 복구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홍수통제소의 위기 정보 통보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농업 재해 대책법, 농업 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 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강득구 의원이 발의해둔 상태다. 여당에서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교육의 사법화나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이 방안은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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