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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뒤 채무자와 즉시연금보험금 소송…대법 "보험수익자 고유 재산"

"망인이 낸 보험료 아니라 사망보험금"

대법원. 연합뉴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생전에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2015년 사망했다. 생전 B씨는 만기 전 사망했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B씨의 자녀들은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B씨의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인데 이것을 받으면서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형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받은 돈이 B씨가 생전 보험사에 낸 원금(보험납입금)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B씨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B씨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라고 봤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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