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19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에 대한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이 전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임무 투입 인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직접 경험한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측은 “휴가를 통제한 바가 전혀 없으며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해병대 1사단 공보장교는 “채수근 상병과 같은 대대 소속인 장병들도 지난 일요일과 오늘(24일) 정상 외출·휴가를 사용했으며, 예천에 있는 장병들도 신청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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