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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 소환 조사

연봉 6000만원·시세차익 8억 등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18일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한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씨 역시 이런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를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도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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