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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후 처음…'오송 침수' 검찰 수사본부 가동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무더기 압수수색

애초 허위보고 등 경찰 겨냥한 ‘핀셋 수사’ 예견됐으나

연이은 국조실 수사의뢰에 범위 확대…수사검사 17명

매머드급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등도 수사 대상 관측

24일 검찰 관계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받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겨냥해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수십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적은 있으나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건 사실상 4·16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송 지하차도 관할서인 흥덕경찰서도 포함됐다. 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이들 기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조실은 지난 21일 “경찰 감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여기에 충북 경찰은 제때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조실은 이날도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는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나 위험 경고를 받고도 뭉갠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청과 소방본부 등도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의 경우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설치 등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가 수사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앞서 21일 국조실 수사의뢰에 따라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정희도 대검감찰 1과장을 각각 본부장·부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렸다. 총 3개팀에 17개 검사실이 투입되는 구조다. 특히 부산초량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했던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선임하는 등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애초 검찰 수사는 경찰 등에 국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조실이 연이어 수사의뢰를 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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