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7)씨와 공범 B(48)씨는 최근 각자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B씨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지만 살인은 A씨 혼자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지만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들이 항소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C씨의 택시를 훔쳐 몰았고,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검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