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된 가운데 소속 경찰서장은 대기발령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 이날 인천 경찰청은 인천 중부결찰서 소속 A경위와 해당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시흥 월곳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이는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 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자로 중부서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인사 발령했다"며 "A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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