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실탄을 집으로 가져왔던 60대가 이를 분리수거로 버렸다가 들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실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A씨 부인의 집 안 청소였다.
A씨 부인은 청소를 하다가 실탄을 발견했다. 이후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지난 12일 재활용센터 관리자가 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