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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내 딸은 미혼"…서이초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 확산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글들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데 대해 작성자를 비롯해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 의원) 자녀는 미혼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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