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으로부터 사들인 중계기와 휴대전화 등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가 관리한 중계기 사무실만 26개에 이른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1명에게서 약 3억5581만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등)도 받는다.
B씨 등은 중계기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 라우터와 대포 유심 등을 중계기 운영자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 유통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약 4개월 동안 수당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여권으로 유심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대포 유심 약 390개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에 개통·공급해준 이동통신대리점 업주 C(38)씨 등 대포 유심 개통·유통책 5명도 모두 구속됐다.
일당 중에는 국제 배송된 중계기 부품을 받아 조립한 뒤 전국 중계기 사무실로 전달하거나 신형 중계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한 17세 미성년자도 있었다.
합수단은 중계기 621개와 대포 유심 2832개 등을 압수하고 이를 분석해 총 73차례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약 15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중계기 4분의 1 크기로 분전반 등에 숨길 수 있고 3G 전파 탐지에도 걸리지 않는 신형 중계기도 적발, 경찰청·통신사 협력을 통해 수백 개를 회수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중계기 운영자로 모집한 외국인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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