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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만 있고 책임·의무 없어"…與, 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 착수

與, 교권추락 원인 '학생인권조례' 지목

윤재옥 "문제 조항 개정·폐지 방안 추진"

학폭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법 처리 속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서이초 사건을 불러일으킨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시절 국내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와함께 책임·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남겨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되며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교권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교권회복은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일부 조항 폐지와 함께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교사들이 부당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행위를 학생생기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 심사하고 검토해서 통과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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