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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내달 1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운영한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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