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자신의 부인이 변호인단 중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24일 수원지법에 직접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에 제출된 해임신고서 대상은 법무법인 해광이다.
법무법인 해광은 해임신고서가 접수된 것에 따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해임 동의여부를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조금 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제 의사와 충분히 상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객에 앉아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변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를 하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 제출된 해임은 제 의견이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재판부가 재판 종료 전 발언기회를 주자 "(법무법인 해광이) 가족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한다"며 "계속되는 검찰의 회유로 (이화영 피고인은) 너무나도 변호사에게 놀아나고 있다 정말 화가 난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본인은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화영 피고인은)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안에서 너무 모르는 거 같다. 답답하고 정신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만약에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가족으로서 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이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다”라며 "변호인들도 도와드리기 힘들다.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아울러 검찰을 겨냥해서도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라며 “김성태가 (증인으로) 나온 후로 이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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