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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역전세 해소'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 [집슐랭]

보증금 반환 대출 집주인, 특례보증 의무 가입

8월 중 집주인 가입·보증료 납부 상품 출시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특례보증)’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같은 날부터 특례보증의 취급을 시작한다.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빠른 시일 내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아파트 외 주택 0.15%)으로 설정했다.

후속 세입자가 신청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특례보증은 이달 2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 신청하고 보증료까지 납부하는 상품(임대인 가입형)은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HUG의 영업지사와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HF 특례보증은 HF와 위탁금융기관에서, SGI 특례보증은 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보증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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