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軍 직권조사 나선다…"재난대응 동원 병력 보호체계 미흡"

인권위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보호체계 못 갖춰"

'군 재난대응 동원인력 보호체계 직권조사' 실시

군인 생명권 보호 위한 제도 점검도 검토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해복구 대민지원 등 재난 대응 동원 군인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군이 재난대응에 동원한 병력에 대해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채 상병 사망의 책임소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체계 미비로 인해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부근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