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해복구 대민지원 등 재난 대응 동원 군인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군이 재난대응에 동원한 병력에 대해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채 상병 사망의 책임소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체계 미비로 인해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부근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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