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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6일 이날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중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이 입금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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