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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신상공개 오늘 결정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 비공개 개최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으며 살인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최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신림역 주변에서 특별방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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