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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고 “죽기 싫으면 따라와”…위기 모면한 여성의 대처

연합뉴스




한밤중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자 아파트까지 뒤쫓아 목을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형법상 간음 약취 미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강간미수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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