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첨단기업 투자땐 신고 의무화"

[美상원, 법안 통과]

AI·양자컴퓨팅·첨단 반도체 등

대중규제 범위 대외투자로 확산

북중러 등 美 농지 매입 금지법도

밥 케이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2월 3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의 벨몬트 수처리 시설에서 자신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수출 분야에 집중된 대중 규제의 범위를 대외 투자로 넓히려는 미국 정치권의 시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상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위성통신, 극초음속 등 일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의무 신고 대상이다.

앞서 2021년 밥 케이시(민주), 존 코닌(공화)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서 특정 거래에 대한 금지 및 검토 조항을 제외하고 대상 업종도 축소했다.



다만 이날 통과가 규제 시행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한 해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법으로 상원에서 자체 안이 통과되면 하원의 조정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이후 연말에 제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역시 미국 민간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이날 백악관이 몇 주 내로 일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 규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1년 넘게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편 상원은 이날 외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토 강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미국 농지 취득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수정안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국, #국방수권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