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 올해 3월부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 말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군은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당시 접경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가평군이 모두 해당된다. 우선 군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 접경 지역의 거리기준이 민간출입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km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 개발정도인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평균지표보다 낮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이 절실한 실정이다.
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 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주변 시·군과 같은 조건인 데도 불구하고 검토 대상에서도 배제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군은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구하고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건 채택 및 법령개정 건의문을 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어 6~7월에는 행안부·국회·경기도·경기연구원 등을 방문하는 강행군으로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