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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당원권 10개월 정지에 홍준표 "아직 3년 있다"

26일 회의서 '수해 골프' 징계 결론

홍 시장 결정 직후 SNS에 글 올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구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로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며 몸을 낮췄던 홍 시장은 징계 결정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 징계 안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 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 윤리위가 이번에 당원권 정지 기간을 10개월로 정한 것은 최소한 내년 4월 총선까지 홍 시장이 당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숙해 달라는 차원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자신의 SNS 계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일단 당의 징계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3년 후’를 언급한 것은 현 정권의 임기 후반기까지의 정국을 바라보고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홍 시장이 앞서 지난 20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직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글을 올린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17일에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 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를 금지하고 품위 유지를 규정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일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유가 징계 수위 결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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