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조직폭력배들 간 보복살인인 '뉴월드호텔 사건'은 4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조직원은 검거돼 처벌 받았지만, 주범 2명은 도주해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살인을 저지른 이 중 한 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지만, 거짓 진술을 밝혀낸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범행 29년 만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조직폭력배는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까지 됐다.
광주지검은 26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해 자수해 붙잡혔고 올해 6월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서 씨와 행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같은 조직(영산파)원 10명과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사건 이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기소돼 각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붙잡히지 않은 서 씨는 1995년 1월 기소 중지됐다.
하지만 서 씨는 1994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 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 밀항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 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해외에 머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서 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입국한 뒤 도피 중인 정동섭 씨를 이날 지명수배 했다. 정 씨는 서 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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