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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천법·도시침수법 의결…1년 미루다 '뒷북 수해 대책'

수해TF, 작년 피해에도 계류하다

올 극한호우에 부랴부랴 입법 합의

오늘 법사위·본회의 통과 가능성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회의를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7월 임시국회 중 일부 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해 대책법이 1년 가까이 계류하는 등 정치권이 논의를 미루다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자 뒤늦게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해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수해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는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며 처리가 미뤄져왔다. 최근 수해가 다시 발생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노위는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앞당겼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해에서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도시 침수 역시 위기 상황인데 대책 마련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수해 대책 법안들의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야 수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법안의 빠른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성과가 있으면 아마 27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TF는 31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수해 법안 처리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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