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도 유지했다. A씨의 남편은 니코틴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이후 니코틴을 탄 찬물을 마시면서 결국 사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