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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스와핑 클럽' 운영하다 적발…현장에 있던 20명 회원 '귀가조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음행매개,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초구 일대 한 주점에서 손님들의 스와핑 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20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현장에는 있던 20명 가량의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 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됐다.

“서초동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하며 스와핑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자정께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마약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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