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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헌재가 정한 시한 넘겨…내달부터 '입법 공백' 불가피

27일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보류

선거기간 허용 모임 기준 등 여야 이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법적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기존 선거법 조항 중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대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 국회의 법 개정 무산에 따라 내달부터는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무나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첫 법사위 심의에서는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도 다시 한번 처리를 시도했지만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동혁 의원은 "왜 30명으로 끊어져야 하는 것인지, 동창회나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똑같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와 관계 없이 금지돼야 하는지 그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문제 등을 강조하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헌재가) 7월 31일까지 이 법을 새로 고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8월 1일부터는 이 법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본회의 시간을 이유로 들어 산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계속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말 사이 이 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김도읍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월권과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한 적이 없고, 관례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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