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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확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서 13건 규제개선 의결

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은 1650㎡→2500㎡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도 확대 운행된다. 현재는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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