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중독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중독자 사회 재활을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 머물렀던 조사 대상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까지로 확대됐다.
또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의 판별 검사나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식약처가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년 단위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영업자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만 할 수 있던 것을 시설 개수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유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현지 실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수입 중단 해제 요건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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