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 기밀문서 반출 관련 영상 삭제 지시로 추가 기소

직원에 감시카메라 기록 삭제 명령

개정된 공소장에 관련 3개 혐의 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건 불법 반출 혐의와 관련해 직원에게 플로리다 자택의 증거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 기록을 삭제하도록 해 연방 수사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저택 관리인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 역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수사관들이 저택 수색을 위해 다녀간 후 영상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영상이 마러라고 별장 창고로 서류가 든 상자들이 옮겨지는 모습은 물론 FBI와 법무부 수사진이 방문하기 하루 전날의 기록을 담은 것으로 파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리베이라가 6월 동료에게 “보스(트럼프)가 영상 기록을 서버에서 지우기 원한다”고 말하거나 전산실을 찾아간 다음 직원을 불러내 해당 서버의 영상들이 며칠 동안 보관됐는지 물었던 사실 역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추가 기소로) 개정된 공소장에는 증거에 대한 변경·파괴·훼손·은폐 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골프 클럽에서 방문객들에 기밀 문서 유출 등 3가지 중대한 혐의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기밀문서 불법 반출과 허위 진술, 공무 방해 등 7개 범주의 37가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