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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척 불법업소 촬영한 특사경…대법 "영장없다고 위법 아냐"

음식점에서 음악 틀고 춤추는 불법영업 촬영

"식품위생법상 서류제시는 행정조사에 한정"

대법원.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기초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 씨의 음식점에 들어간 뒤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출입·촬영 행위를 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른 경우는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수거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 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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