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적절한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진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후 수차례 관계자들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먹혀든 것으로 도는 해석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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