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우리나라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본국으로 송환된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주한대사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장기 출장 중인 외교관을 즉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1급 서기관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이태원 소재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한 뒤 석방했다.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엔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은 27일 “이번 (A씨에 대한) 사건으로 고통·불편을 겪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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