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당 20만원' 수상한 음식점…알고보니 '집단 성행위 클럽'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이 체포됐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 강남 일대 음식점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지만 관전자 등 회원 22명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됐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께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도 있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 음식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회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서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저녁부터 해당 건물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후 클럽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첩보가 있었던 만큼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는 물론 검거 담당인 마약팀도 협력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서울 신사동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업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