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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판 돌려차기' 20대男, '강간상해' 재판행…유치장서 음란행위도

검찰 "상해 고의 있다고 판단…'강간상해' 적용"

구속 후 공용물건손상미수·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의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 차례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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