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들어 번복하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께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입장을 돌연 번복했다.
그는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기소 8개월만인 지난달 중순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법정에서 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내보보고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 문서에는 안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했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경영 컨설턴트 김모 씨의 회의록도 최근에 증거로 제출됐다. 김씨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분야 우선권 확보가 반신반의'라는 투자자 지적에 "경기도 부지사(이화영)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된다"며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고 경기도가 보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법정에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차라리 이를 인정해 혐의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대표는 체포안 표결 방식에 대해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을지는 미지수지만 이와 별개로 쌍방울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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