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신고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은 주씨가 녹음한 교사의 발언 일부를 문제 삼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전형적인 교권 압박과 보복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8일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들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주씨 부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주씨가 이번 사안에 부적절하게 대응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표한 입장문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초등교사이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교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주씨 인스타그램에 직접 댓글을 달아 입장문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지적했다.
A씨는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 교사의 수업내용 등을 전방위 녹음한 데 대해 "(녹음기를 보내기 전)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게 확인을 해봤나"며 "초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 학급에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일반·특수학급 2개반 소속이므로 담임 역시 2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씨는 입장문을 통해 녹음기를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두 분께 유선상 상담 요청을 드렸어도 아이 학교 생활 문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선생님께서 모두 상담을 거절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사 및 학교 측과 대화 노력을 시도했는지 물었다.
주씨가 "녹음을 들어보니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5명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A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불만이 있는 것을 아이의 학교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처음부터 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보복을 하려고 한 정황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부연했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다면 교사 및 학교 측을 통해 상황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런 과정을 건너뛴 채 녹음기로 일부 발언을 녹취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이 통상적인 대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보인다.
A씨는 그러면서 주씨가 “돌발행동은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일어났는데 특수교사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지적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A씨는 "특수학급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적절히 훈육했어도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 문제라는 건지"라며 "학교에서 6학년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1학년 담임교사가 이를 강하게 말리며 훈육하면 적절하게 훈계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인가"라며 반문했다.
A씨는 당시 주씨 아들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 반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반학급으로 넘어갈 수 없었고, 계속 특수학급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해당 교사의 훈육 발언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신고 당한 특수교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주씨 아들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강제전학을 비롯한 분리 조치를 원한 상황이었다”고 언급된 점을 짚으며 주씨의 후속 대응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은) 그런데도 (주씨 아들을) 용서해줬는데 주씨는 특수교사에게 변호사 5명으로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당 교사의 직무 정지로 다른 특수학급 학부모들께 고충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는데 담임교사와 그 반의 아이들, 그동안 특수학급 아이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분께는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고 뼈 있는 물음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또 다른 교사 B씨는 "학교폭력 등 교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직위해제 시킨 후 해당 사안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무력화하는 교묘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 교사들은 오늘도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C씨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수교사"라며 "교정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 아이가 서 있을 공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학대로 몰아간다면 그로 인한 타격은 결국 아이가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