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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한 판사, 적발 후에도 재판맡아

내달부터 형사재판서 배제키로

"늑장조치" 비판 목소리 커져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한 달 가량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최근 이 판사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적발 뒤 한 달 가량 형사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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