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려견 목줄 잡아달란 요청에…"닥치라" 폭행한 40대 견주 최후

사진=이미지투데이




편의점에서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을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도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