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평형 생숙, 오피스텔로 첫 용도변경 사례 나왔다

대형 평수 생숙인 제주아이파크스위트, 조건부 승인

2년간 용도변경 성공 사례, 1.1%에 불과…모두 소형

안양시, 790가구 생숙 용도변경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변경 기한 만료 80일 앞으로…여전히 어려움 커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기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에서 대형 평형 위주인 생숙 전체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경기도 안양에서도 다음달 690가구 규모 생숙의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아이파크스위트 E&W(145실 규모)는 최근 제주도청으로부터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조만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아이파크스위트 E&W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116㎡ 이상인 대형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아이파크스위트 입주자 대표는 “우리 단지는 입주자의 90% 이상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장기 거주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합리적으로 협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환은 생숙 용도변경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청도 최근 평촌신도시 내 생숙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690실 규모)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고 지난달 말부터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해당 단지는 오는 2024년 4월 입주 예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절차 상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달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소유자들이 생숙의 용도변경에 애쓰는 이유는 용도변경의 유예기한 만료가 8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약 2년 전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다. 오는 10월 15일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법상 생숙은 숙박업 시설로 주택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에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드물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2개 동, 1033실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8만 6920실 가운데 2년간 약 1.1%만 용도변경된 것이다. 특히 단지 전체가 모두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그나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곳들도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원룸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