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을 일부 보완한 새 법안을 만들어 10월 국정감사 전에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민주당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간호사·의사 등의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유연한 합의 도출 방향으로’ 조율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다시 강행하는 것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를 거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입법으로 되살리려 하고 있다. 농민의 표심을 노리고 밀어붙인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윤준병·김승남·신정훈 의원 등은 4월 양곡법 폐기 이후 ‘무늬만 다른’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쌀값 하락 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되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안보다 다소 완화한 법안들이다.
적법 절차를 거쳐 폐기된 법안을 대체입법이라는 꼼수로 살려내려는 거대 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입법권을 정쟁과 국정 방해, 득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죽은 법’까지 되살려내려 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게다가 민주당이 또 하나의 포퓰리즘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까지 일방 처리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거대 야당의 불복’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행정 권력을 가진 윤석열 정부와 의회 권력을 지닌 거대 야당의 충돌이 반복되면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치 실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방탄’ 행태를 멈추고 건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정치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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