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종교단체 등서 160억 원 추징

군포·안양·수원 등 5개 시·군과 취득세 감면 부동산 다른 목적 사용 등 살펴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60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종교단체 A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 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