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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수해복구 관련 법안 처리 합의

도시침수법·재난안전관리법 통과 전망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가 3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4개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야 5+5 협의체’다.

환노위 소관 법안 중에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을 비롯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 관한 법률이 8월 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침수법은 도시침수대책을 마련하고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이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 논의 중인 행안위 소관 법안은 14개로, 이 중 소하천무단점용사용에관한변상금징수액 상향 등 벌칙 조항 강화를 담고 있는 소하천 정비법 정부 발의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을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대책법, 재해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부 좀 합의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것도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해서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법안 중에서는 재난 취약 주거 건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엄태영),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박정하)이 8월 처리 법안으로 손꼽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에서는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이 있다”며 “이것도 8월이나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 법안은 농업재해대책법이 있고 하나는 농업재해보험법”이라며 “각 당에서 내놓은 걸 갖고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사들 간에 계속 협의해서 그 중 8월 국회, 9월 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수해복구 TF 3차 회의는 다음달 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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