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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