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시·신천지 코로나 소송전…3년 만에 ‘화해’로 일단락

재판부 화해 권고안 양측 모두 수용

대구시는 소 취하, 소송 비용은 원·피고 각자 부담

연합뉴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놓고 대구시와 신천지교회가 벌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전이 3년여 만에 양측 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에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행정조사를 통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신천지 측은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9일 0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며 소송 취하 의지를 내비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