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수수한 현금 3억 원 등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는데,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시가 불상의 땅 등을 약속 받았다고 본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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