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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임직원 명의로 법인 자금 기부 혐의 고발

A그룹 회장 및 임원, 산하 9개 법인 대상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임직원 명의를 활용해 법인 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A그룹 회장과 임원, A그룹 산하 9개 법인 등을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 원을 나눠 기부했으며, 이 과정에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약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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