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과밀학교 해소와 적기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하남시 미사4고, 양주시 회전3초, 화성시 동탄8중 등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는 과밀학교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설립의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의 경우,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게됐다.
한수근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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