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이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주차 중이라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이후 A씨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한 번 더 3차로로 진입했다.
이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의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었다. 틈새 주행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던 버스에 막혀 급정거했다.
검찰은 버스의 갑작스런 진로 변경이 오토바이 통행에 위험을 야기했다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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