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남성은 마지막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경기 안성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성시 공도읍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량 안에서 B양과 다섯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회당 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마지막 성관계를 했을 당시 받지 못한 대금을 받아야겠다’고 A씨를 공도읍의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현장에 대기해있던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B양과의 카톡 내용과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고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작업을 벌이며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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