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성범죄 피해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비디오 판매 등 제 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시사회 개최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믿는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원순을믿는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법원에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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